국가 경쟁력 향상과 개인의 직업 선택을 지원하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최근 변화하는 노동 시장과 청년실업, 중·고령자의 재진입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맞춰, 직업 선택과 전직을 돕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그러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론과 실무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여러분이 직업상담사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교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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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본 과정은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한 특정 기간 내 수강 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해당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신 수강생분들께서는 수강 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학습자
1. 직업상담사에 대한 이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2. 직업상담사 관련 용어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3. 직업상담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하여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
| 차시 | 내용 |
|---|---|
| 1차시 | 제1장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01. 한국표준직업분류1) |
| 2차시 | 제1장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01. 한국표준직업분류2) |
| 3차시 | 제1장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02. 한국표준산업분류) |
| 4차시 | 제2장 직업정보 수집(01. 직업정보 수집 계획) |
| 5차시 | 제2장 직업정보 수집(02. 직업정보 수집 실행 및 점검1) |
| 6차시 | 제2장 직업정보 수집(02. 직업정보 수집 실행 및 점검2) |
| 7차시 | 제2장 직업정보 수집(03. 고용24-1) |
| 8차시 | 제2장 직업정보 수집(03. 고용24-2) |
| 9차시 | 제2장 직업정보 수집(03. 고용24-3) |
| 10차시 | 제3장 직업정보 제공(01. 직업정보 제공 ~ 02. 직업정보 평가1) |
| 11차시 | 제3장 직업정보 제공(02. 직업정보 평가2 ~ 03. 직업정보 환류) |
| 12차시 | 제1장 노동법(01. 개요 ~ 02. 근로기본권) |
| 13차시 | 제2장 근로기준법(01. 개요) |
| 14차시 | 제2장 근로기준법(02. 근로계약) |
| 15차시 | 제2장 근로기준법(03. 임금 ~ 04. 근로시간과 휴식) |
| 16차시 | 제2장 근로기준법(05. 연소자와 여성근로자 ~ 06. 재해보상) |
| 17차시 | 제3장 최저임금법(01. 총칙 ~ 04. 최저임금위원회 등) |
| 18차시 | 제4장 직업안정법(01. 총칙 ~ 02.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
| 19차시 | 제4장 직업안정법(03. 직업소개사업 등 1) |
| 20차시 | 제4장 직업안정법(03. 직업소개사업 등 2 ~ 03. 보칙) |
| 21차시 | 제5장 고용보험법(01. 총칙 ~ 02. 피보험자의 관리 등) |
| 22차시 | 제5장 고용보험법(03. 실업급여 ~ 04. 육아휴직급여 등1) |
| 23차시 | 제5장 고용보험법(04. 육아휴직급여 등2 ~ 05. 고용보험 기금) |
| 24차시 | 제6장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01. 총칙 ~ 02.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
| 25차시 | 제6장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03.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0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
| 26차시 | 제7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01. 총칙 ~ 02.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
| 27차시 | 제7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03.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지원) |
| 28차시 | 제8장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01. 총칙 ~ 03. 취업지원서비스 등) |
| 29차시 | 제8장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04.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등 ~ 06. 보칙) |
| 30차시 | 제9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01. 총칙 ~ 02. 주요 내용) |
| 31차시 | 제9장 개인정보보호법(01. 총칙 ~ 05.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 평가항목 | 진도율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평가 | 수료기준 |
|---|---|---|---|---|---|
| 평가비율 | - | 100% | 0% | 0% | - |
| 수료조건 | 80%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 60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