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변화하고 발달하면서 사회범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치안유지와 경비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민간경비의 수요가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적인민간 경비 업체의 등장과 경비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비 업체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면 경비원을 고용한 경우 경비지도사 배치 의무화 공항 항만 발전소 은행 등 국가 주요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경호 서비스와 경비업체의 수가 성장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과목에 포함된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 강의입니다.
교과 내용의 맥을 잡아 가면서 기본개념과 원리를 단계적으로 강의해 나갑니다.
기본이론 강의는 시험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참고사항]
본 과정은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한 특정 기간 내 수강 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해당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신 수강생분들께서는 수강 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학습자
2. 과거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고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학습자
1.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경비업법을 수강함으로써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학습목표와 내용, 사전퀴즈를 통해 해당 차시의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3.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듣고 학습하여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의 자세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
| 차시 | 내용 |
|---|---|
| 1차시 | 경비업법 개관 |
| 2차시 | 경비업자 및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
| 3차시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
| 4차시 | 경비지도사ㆍ경비원의 결격사유자 채용금지의무와 범죄경력조회 |
| 5차시 | 경비지도사의 선임 |
| 6차시 | 특수경비원의 직무 |
| 7차시 | 특수경비원의 의무 |
| 8차시 | 폭력전과 등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 금지 |
| 9차시 |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ㆍ경비협회ㆍ보칙 |
| 10차시 |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벌칙 |
| 11차시 | 경비업법의 총칙ㆍ허가ㆍ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
| 12차시 | 행정처분ㆍ경비협회ㆍ보칙ㆍ벌칙 |
| 13차시 | 경비업법 시행령 |
| 14차시 | 경비업의 시설,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기준, 과태료 부과 |
| 15차시 | 경비업법 시행규칙 |
| 16차시 | 청원경찰법(정의, 직무, 배치, 임용) |
| 17차시 | 청원경찰 신분보장ㆍ퇴직ㆍ복무 |
| 18차시 | 권한의 위임ㆍ청원경찰경비ㆍ청원경찰의 무기관리 |
| 19차시 | 청원경찰법ㆍ청원경찰법 시행령ㆍ청원경찰 시행 규칙 |
| 20차시 | 청원경찰의 각종서식 |
| 평가항목 | 진도율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평가 | 수료기준 |
|---|---|---|---|---|---|
| 평가비율 | - | 100% | 0% | 0% | - |
| 수료조건 | 80%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 60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