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향상과 개인의 직업 선택을 지원하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최근 변화하는 노동 시장과 청년실업, 중·고령자의 재진입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맞춰, 직업 선택과 전직을 돕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그러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론과 실무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여러분이 직업상담사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교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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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학습자
1. 직업상담사에 대한 이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2. 직업상담사 관련 용어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3. 직업상담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하여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
| 차시 | 내용 |
|---|---|
| 1차시 | 제1장 진로발달이론 (01. 특성-요인이론 ~ 02. 홀랜드의 직업선택이론) |
| 2차시 | 제1장 진로발달이론 (03. 데이비스와 롭퀴스트의 직업적응이론 ~ 04. 긴즈버그의 진로발달이론) |
| 3차시 | 제1장 진로발달이론 (05. 수퍼의 진로발달이론 ~ 06. 고트프레드슨의 직업포부발달이론) |
| 4차시 | 제1장 진로발달이론 (07. 로의 욕구이론) |
| 5차시 | 제2장 직업상담진단 (01. 직업심리검사 1) |
| 6차시 | 제2장 직업상담진단 (01. 직업심리검사 2) |
| 7차시 | 제2장 직업상담진단 (01. 직업심리검사 3) |
| 8차시 | 제2장 직업상담진단 (02. 진단 1) |
| 9차시 | 제2장 직업상담진단 (02. 진단 2) |
| 10차시 | 제2장 직업상담진단 (02. 진단 3) |
| 11차시 | 제2장 직업상담진단 (02. 진단 4 ~ 03. 진단결과 해석) |
| 12차시 | 제3장 직업과 스트레스 (01. 스트레스의 이해 ~ 03. 스트레스의 결과 및 예방) |
| 13차시 | 제4장 직업상담 초기면담 (01. 초기면담의 의의 ~ 02. 친밀교감 형성) |
| 14차시 | 제4장 직업상담 초기면담 (03. 내담자 호소 논점 파악) |
| 15차시 | 제4장 직업상담 초기면담 (04. 구조화 1) |
| 16차시 | 제4장 직업상담 초기면담 (04. 구조화 2 ~ 05. 상담전략 수립 1) |
| 17차시 | 제4장 직업상담 초기면담 (05. 상담전략 수립 2) |
| 18차시 | 제4장 직업상담 초기면담 (05. 상담전략 수립 3 ~ 06. 초기면담 종결) (완강) |
| 19차시 | 제1장 기초상담이론 (01.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
| 20차시 | 제1장 기초상담이론 (02.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 |
| 21차시 | 제1장 기초상담이론 (03. 엘리스의 인지ㆍ정서ㆍ행동적 상담 ~ 04. 벡의 인지치료) |
| 22차시 | 제2장 직업상담이론 (01. 윌리암슨의 특성-요인 직업상담) |
| 23차시 | 제2장 직업상담이론 (02.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 ~ 04.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상담) |
| 24차시 | 제3장 진로상담 (01. 진로논점 ~ 02. 직업정보 탐색) |
| 25차시 | 제3장 진로상담 (03. 진로계획 지원 ~ 04. 진로계획 실행 지원) |
| 26차시 | 제4장 취업상담 (01. 내담자 구직역량 파악 ~ 02. 취업목표 설정 1) |
| 27차시 | 제4장 취업상담 (02. 취업목표 설정 2 ~ 05. 내담자 사후관리) |
| 28차시 | 제5장 직업복귀상담 (01. 직업복귀 동기 파악 ~ 02. 직업복귀 목표 설정 1) |
| 29차시 | 제5장 직업복귀상담 (02. 직업복귀 목표 설정 2 ~ 03. 직업복귀 지원 1) |
| 30차시 | 제5장 직업복귀상담 (03. 직업복귀 지원 2 ~ 04. 활동계획 평가 및 사후관리) |
| 31차시 | 제6장 직업훈련 상담 (01. 내담자 직무역량 파악 ~ 04. 훈련목표 달성 촉진) |
| 32차시 | 제7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01. 대상자 특성 파악 1) |
| 33차시 | 제7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01. 대상자 특성 파악 2 ~ 02.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
| 34차시 | 제7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03.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 04. 집단상담 프로그램 평가 및 사후관리) |
| 35차시 | 제8장 직업상담 협업 및 행정 (01.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1) |
| 36차시 | 제8장 직업상담 협업 및 행정 (01.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2 ~ 직업상담 행정 1) |
| 37차시 | 제8장 직업상담 협업 및 행정 (02.직업상담 행정 2) ~ 제9장 취업지원행사운영(01. 행사운영) |
| 38차시 |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01. 노동의 수요 1) |
| 39차시 |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01. 노동의 수요 2) |
| 40차시 |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01. 노동수요 3) |
| 41차시 |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01. 노동수요 4) |
| 42차시 |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02. 노동공급) |
| 43차시 |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03. 노동시장의 균형과 유연성 ~ 04. 노동시장의 구조) |
| 44차시 | 제2장 임금의 제개념 (01. 임금의 개요) |
| 45차시 | 제2장 임금의 제개념 (02. 임금의 결정 ~ 03. 최저임금제도) |
| 46차시 | 제2장 임금의 제개념 (04. 임금체계와 임금형태) |
| 47차시 | 제2장 임금의 제개념 (05. 임금격차 1) |
| 48차시 | 제2장 임금의 제개념 (05. 임금격차 2) |
| 49차시 | 제3장 실업의 제개념 (01. 실업의 유형과 이론 1) |
| 50차시 | 제3장 실업의 제개념 (01. 실업의 유형과 이론 2 ~ 02. 실업의 대책) |
| 51차시 | 제1장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01. 한국표준직업분류1) |
| 52차시 | 제1장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01. 한국표준직업분류2) |
| 53차시 | 제1장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02. 한국표준산업분류) |
| 54차시 | 제2장 직업정보 수집(01. 직업정보 수집 계획) |
| 55차시 | 제2장 직업정보 수집(02. 직업정보 수집 실행 및 점검1) |
| 56차시 | 제2장 직업정보 수집(02. 직업정보 수집 실행 및 점검2) |
| 57차시 | 제2장 직업정보 수집(03. 고용24-1) |
| 58차시 | 제2장 직업정보 수집(03. 고용24-2) |
| 59차시 | 제2장 직업정보 수집(03. 고용24-3) |
| 60차시 | 제3장 직업정보 제공(01. 직업정보 제공 ~ 02. 직업정보 평가1) |
| 61차시 | 제3장 직업정보 제공(02. 직업정보 평가2 ~ 03. 직업정보 환류) |
| 62차시 | 제1장 노동법(01. 개요 ~ 02. 근로기본권) |
| 63차시 | 제2장 근로기준법(01. 개요) |
| 64차시 | 제2장 근로기준법(02. 근로계약) |
| 65차시 | 제2장 근로기준법(03. 임금 ~ 04. 근로시간과 휴식) |
| 66차시 | 제2장 근로기준법(05. 연소자와 여성근로자 ~ 06. 재해보상) |
| 67차시 | 제3장 최저임금법(01. 총칙 ~ 04. 최저임금위원회 등) |
| 68차시 | 제4장 직업안정법(01. 총칙 ~ 02.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
| 69차시 | 제4장 직업안정법(03. 직업소개사업 등 1) |
| 70차시 | 제4장 직업안정법(03. 직업소개사업 등 2 ~ 03. 보칙) |
| 71차시 | 제5장 고용보험법(01. 총칙 ~ 02. 피보험자의 관리 등) |
| 72차시 | 제5장 고용보험법(03. 실업급여 ~ 04. 육아휴직급여 등1) |
| 73차시 | 제5장 고용보험법(04. 육아휴직급여 등2 ~ 05. 고용보험 기금) |
| 74차시 | 제6장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01. 총칙 ~ 02.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
| 75차시 | 제6장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03.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0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
| 76차시 | 제7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01. 총칙 ~ 02.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
| 77차시 | 제7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03.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지원) |
| 78차시 | 제8장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01. 총칙 ~ 03. 취업지원서비스 등) |
| 79차시 | 제8장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04.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등 ~ 06. 보칙) |
| 80차시 | 제9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01. 총칙 ~ 02. 주요 내용) |
| 81차시 | 제9장 개인정보보호법(01. 총칙 ~ 05.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 82차시 | 제1장 직업상담 진단(01. 진단 실시 결정하기1) |
| 83차시 | 제1장 직업상담 진단(01. 진단 실시 결정하기2) |
| 84차시 | 제1장 직업상담 진단(02. 진단하기~04. 진단 결과 보고서 작성하기) |
| 85차시 | 제2장 직업상담 초기면담(01. 친밀교감 형성하기~02. 호소 논점 파악하기) |
| 86차시 | 제2장 직업상담 초기면담(03. 구조화 하기~04. 전력 수립하기1) |
| 87차시 | 제2장 직업상담 초기면담(04. 전력 수립하기2~05. 초기면담 종결하기) |
| 88차시 | 제3장 진로상담(01. 진로논점 파악하기~03. 직업정보 탐색 지원하기) |
| 89차시 | 제3장 진로상담(04. 진로계획 지원하기) |
| 90차시 | 제3장 진로상담(05. 진로계획 실행 지원하기) |
| 91차시 | 제4장 취업상담(01. 내담자 구직역량 파악하기~03. 구인처 확보하기) |
| 92차시 | 제5장 직업복귀상담(01. 직업복귀 동기 파악하기~02. 진로자본 파악하기) |
| 93차시 | 제5장 직업복귀상담(03. 직업복귀 목표 설정하기~05. 활동 계획 평가하기) |
| 94차시 | 제5장 직업복귀상담(06. 직업복귀 사후관리하기)~제6장 직업훈련상담(01. 내담자 직무역량 파악하기~02. 훈련과정 선택 지원하기) |
| 95차시 | 제7장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01. 대상자 특성 파악하기~02.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하기1) |
| 96차시 | 제7장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02.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하기2~03.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하기) |
| 97차시 | 제7장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04. 집단상담 프로그램 평가하기)~제8장 직업상담 행정(01. 직업상담 인력 관리하기) |
| 98차시 | 제8장 직업상담 행정(02. 직업상담 실적 관리하기~05. 전산망 관리하기) |
| 99차시 | 제9장 취업지원행사 운영(01. 행사 범위 결정하기~02. 행사 계획하기) |
| 100차시 | 제9장 취업지원행사 운영(03. 행사 홍보하기~04. 행사 운영하기1) |
| 101차시 | 제9장 취업지원행사 운영(04. 행사 운영하기2~05. 행사 평가하기) |
| 102차시 | 제10장 직업상담서비스 협업체계 구축(01. 협업범위 정하기) |
| 103차시 | 제10장 직업상담서비스 협업체계 구축(02. 협업체계 구축하기~03. 협업체계 운영하기1) |
| 104차시 | 제10장 직업상담서비스 협업체계 구축(03. 협업체계 운영하기2~04. 협업체계 운영 평가하기) |
| 105차시 | 제11장 직업정보 수집(01. 직업정보 수집 계획하기) |
| 106차시 | 제11장 직업정보 수집(02. 직업정보 수집 실행하기) |
| 107차시 | 제12장 직업정보 제공(01. 직업정보 제공하기~03. 직업정보 환류하기) |
| 평가항목 | 진도율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평가 | 수료기준 |
|---|---|---|---|---|---|
| 평가비율 | - | 100% | 0% | 0% | - |
| 수료조건 | 80%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 60점 이상 |